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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및편집위원회운영규정

『동서비교문학저널』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997년 7월 7일 제정
2013년 4월 1일 개정
2014년 4월 19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3일 개정
2017년 6월 29일 개정

제1조 (학회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 1.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는 국내외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회지 『동서비교문학저널』(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을 발간한다.
  • 2. 본 학회지는 동서양의 비교문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은 동서양의 문학, 철학, 종교 등의 비교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동일 국가 내의 문학 비교 등 연구방법론이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학술 정보의 교류를 위해 신간 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 회원들의 연구 업적 보고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동서양의 비교문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게재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구성)

  • 1.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동서비교문학저널』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독립된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단, 업무의 효율을 위해 실무를 총괄하는 편집장을 둘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술적인 역량을 갖춘 학자 중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5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학회의 회장은 동서비교문학회의 편집취지에 동감하며 학술적인 역량을 가진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에서 임명한다.
  •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 연구 실적, 연구 분야, 학회 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8.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9.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0.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11. 본 학회지는 Open Access Journal로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Copyrightⓒ2014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개인 목적이나 교육 목적인 경우, 이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한다. 이 때, 사본은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12. 본 학회지는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동서비교문학저널』의 편집과 출판 및 기타 출판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회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 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회지의 편집 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행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편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전체에 대해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연구부정행위방지에 노력한다.

제4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 1. [접수 및 관리]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다음의 표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일련 번호 투고 일자 제목 투고자 심사자 심사 개시 일자 심사 종료일자 심사 결과
    (게재 확정일)
  •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에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기준] 논문 심사는 1)내용의 적절성, 2)형식의 적절성, 3)연구의 독창성, 4)전개의 논리성, 5)학문적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심사자는 평가 결과를 학회의 심사 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 결과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게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 6. [게재 판정의 기준] 논문의 게재 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만을 원칙적으로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 가: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 2) 게재 불가: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 3) 수정 후 게재: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혹은 그 보다 상위의 종합평가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 7. [심사 결정 및 통지]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 8. [논문 수정]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저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수정내용 보고를 성실히 작성하여 심사자 및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의 반영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9. [심사 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학회 일정에 따라 50일 이내에 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유선이나 전자메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회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수정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 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논문 집필자는 수정본 원고를 제출할 때 수정 제의를 수용 또는 거부한 수정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 (학회지 구성 체계 및 발간)

  • 1. [편집위원회] 앞표지 이면에 학회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기본 사항과 소속을 밝힌다.
  • 2. [목차] 목차는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하고, 국제호 특집의 경우 영문으로만 구성한다.
  • 3. [논문] 매호의 편집 방침에 따라 기획 논문과 특집 논문, 그리고 일반 논문을 게재한다.
  • 4. [공동저자] 2인 이상의 공동저작 논문에 대한 표기는 제1저자가 있는 경우 앞에 쓰고 나머지 저자를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쓰며, 학회지 말미의 ‘저자 정보 및 게재 논문 심사 경과’ 별지에는 제1저자와 교신 저자 등을 ( )안에 반드시 명기한다. 제1저자가 특별히 없는 공동 집필의 경우 저자들을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쓴다.
  • 5. [초록] 각 논문마다 15행 내외 영문초록(Abstract)을 붙인다.
  • 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개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기한다. 한글 논문의 경우 본문 말미에 한글 주제어를 쓰고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Key Words)를 쓴다. 영문 논문의 경우 본문과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7. [저자 정보] “저자 정보 및 게재 논문 심사 경과”를 편집하여 학회지에 삽입한다. 여기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교육 및 연구 관심 분야 등을 간략히 표기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또한 논문 게재 확정 후 연구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제출한다. 저자명은 bold체로 하고 50-70 words 내외로 작성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Steve Kim is Associate Professor and Chairperson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e teaches British Romantic Poetry and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He has published articles on Wordsworth, Coleridge, Keats, Bram Stoker, Mary Shelley, and others. He is currently working on Romanticism and public opinion. Email: eastwestjournal@hanmail.net
  • 8. 영어 논문과 영어 요약은 반드시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 9. 논문은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인 JAMS와 학회 이메일(eastwestjournal@hanmail.net)로 제출한다.
  • 10. [게재 논문 심사 경과 표시] 게재된 논문의 심사 일정을 ‘논문 접수’, ‘논문심사 완료일’, ‘논문게재 확정일’ 등을 인용문 말미에 명시하여 표시한다.
  • 11. [리뷰] 전호(前號)의 논문에 대한 리뷰, 학술 서적에 대한 서평, 작품평 및 교육 및 학습 평가 등을 게재한다.
  • 12. [포럼] 동서비교문학 및 학제간 연구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쓴 에세이 포럼을 게재한다.
  • 13. [학회 소식 및 안내] 전반적인 학회 동정 및 행사 소식과 학회지 편집 방향 등을 안내한다.
  • 14. [논문 작성법] 세부적인 사항을 “『동서비교문학저널』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및 “『동서비교문학저널』 편집 및 교정 기준”으로 정한다.

제6조 (학회지 발간 일정)

  • 1.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간하며, 한글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 2. [원고 접수와 심사] 원고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접수 마감은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하고 이때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호 게재 여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투고 및 심사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논문 접수
    마감일
    사전심사 및
    심사자 배정 완료일
    논문심사
    완료일
    수정 및
    수정 후 재심
    논문게재
    확정일
    1 2월 15일 2월 20일 3월 5일 3월 18일 3월 20일 이전
    2 5월 15일 5월 20일 6월 5일 6월 18일 6월 20일 이전
    3 8월 15일 8월 20일 9월 5일 9월 18일 9월 20일 이전
    4 11월 15일 11월 20일 12월 5일 12월 18일 12월 20일 이전

제7조 (연구 부정행위 등의 방지)

  • 1.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표절이 드러난 논문은 학회지에 수록될 수 없다.
  • 2. 기 발표된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 근거를 밝히도록 한다. 인용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판정한다.
  • 3. 기 발표된 타인의 글의 개요, 사상, 주제, 독특한 방법론 등을 인용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도 표절로 판정한다.
  • 4.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따옴표를 이용하여 인용 부분을 표기해서, 인용 근거를 밝히고,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하고 인용 근거를 밝힌다.
  • 5. 심사위원이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표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본 학회지에 수록된 이후 표절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지한다.
  • 6.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이 표절로 밝혀진 경우, 논문의 저자(공동저자, 교신저자 포함)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다.
  • 7. 연구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위해 투고자는 논문 제출과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윤리규정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활용하여 투고논문 전체에 대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결과에 따라 논문을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학회지의 발간 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 1. 학회지의 발간 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