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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10. 27.
개정 2010. 05. 31.
개정 2013. 04. 01.
개정 2017. 01. 13.

전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동서비교문학저널』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 그리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근거)
  • 1. 본 규정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조사, 심의,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원 및 투고자는 학술연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도록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작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 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규정을 명학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3조 (적용 대상 및 범위)
  • 1. 본 규정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모든 회원 및 학회의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과 출판물 및 심사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2. 모든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되며, 신입 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 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1조 (저자의 의무)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 전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필독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이행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물에서 행해지는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모든 부정행위를 지칭한다. 아래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11월 3일)”을 따른다.

  • 1.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모든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3. 변조: 연구 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4. 자기표절: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6.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 가.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나.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 라. 학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장으로 구성된 별도의 내부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마. 학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학회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 바.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명의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9. 기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조 (저자 인정 및 책임)

저자는 자신이 행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저자 순서: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 저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와 소속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 2. 저자 책임: 저자로 명기된 연구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 3. 저자 신뢰성: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4조 (중복 출판 금지 및 부분 중복 게재)
  • 1. 중복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도 본 학회지 『동서비교문학저널』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2. 부분 중복 게재: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5조 1항에 의거 본 학회지 『동서비교문학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확대·발전이 불가피하여 부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다른 학회지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부분 중복 게재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기한다. “본 연구는 『동서비교문학저널』 00권 00호 00-00쪽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을 부분 인용 혹은 부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또한 학위논문의 축약본 혹은 부분 중복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도 부분 중복의 내용을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간의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는 배제하려 노력한다. 다만, 소외 학문 분야나 주제 등 3인 전체를 비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거쳐 1명까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편집위원(회)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와 관련한 문제와 부정해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심사를 심사 규정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의 공정성)

심사자로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학술적 경향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제3조 (부정행위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학술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평가서의 의견란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학술적 견해와 판단을 상세히 기술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정요구 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과 어법을 사용해야 하며, 학술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제5조 (논문내용 및 심사결과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및 심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된 논문이 게재 확정되어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심사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및 시행 지침

제1조 (구성 및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임원과 업무)
  •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4조 (회의)
  •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연구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사위원회의 설치)
  •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 4.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 1.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 4.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 제척)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되거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8조 (심의 요청)
  •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 행위가 본 학회 윤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 (제보자 및 대상 회원의 권리보호)
  •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대상 회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5. 학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대상 회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대상 회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6.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7. 대상 회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 8.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11조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 2. 심의 절차
  •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2조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 1. 경고 및 논문 철회
  • 2. 회원 자격 정지 혹은 박탈(5년 이내 회원 가입 금지
  • 3.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 4. 출판된 논문 무효 처리
제13조 (후속조치)
  •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2.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보존한다.
  • 3.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제14조 (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행정사항)
  • 1.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