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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The Korean Society of East- West Comparative Literatur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동서양의 문학과 사상의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회의 개최
  • 2. 학술지 발간
  • 3. 학술 자료 수집 및 보관
  • 4. 세계 각국의 유사 학회와의 교류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동서비교문학/사상 연구에 관심을 가진 전․현직 대학 교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동서비교문학연구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2. 준회원: 동서비교문학/사상 연구에 관심을 가진 석사 과정 재학생.
  •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한 후원을 한 사람.
  • 4. 단체회원: 도서관 및 기관.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회원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와 임원

제9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편집위원회
  • 4. 각종 위원회

제10조 (기구의 기능)

  •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세입, 세출의 승인
    •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세입, 세출의 심의
    • 4) 사업 계획의 심의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혹은 그 이상
  • 3. 상임이사: 약간 명(총무이사, 재무이사, 정보이사, 총무간사, 편집간사, 섭외이사, 국제교류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 4. 감사: 2인
  • 5. 평의원회: 본 학회의 전임 부회장 또는 동서비교 문학 및 사상 연구에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전․현직 대학 교수나 이에 준하는 자 약간 명으로 구성
  • 6. 고문단: 본 학회의 전임 회장으로 구성

제12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편집위원장은 편집업무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임기 5년으로 한다.)
  • 2. 상임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방법)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영역별로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 실행하고 모든 문서를 작성, 수발, 보관하며 연락을 관장한다.
  • 4. 재무이사는 회비의 징수와 지출, 회계 등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 5. 정보이사는 대외기관에 대한 본회 학회지의 파일 탑재와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과 자료 수집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 6. 학술이사는 정기 학술발표회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7. 연구이사는 전공분야를 조직화하여 독회를 개최하거나 연구결과물을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회원들의 연구와 발표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8. 국제이사는 국제화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외국 학회나 학자들과의 교섭, 국제학술대회의 기획과 조직 등 학회의 국제화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 9. 섭외이사는 회원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신규 회원을 발굴하고, 회원주소록을 관리 발간하며, 학회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대외교섭 일체를 담당한다.
  • 10.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원들의 모든 학술연구 수행 시 연규윤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계도한다.
  • 11. 평의원회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 또는 조언한다.
  • 12. 고문단은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감독 및 조언한다.
  • 13. 감사는 학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14. 학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 15. 학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 회원들의 모든 학술연구 활동 수행 시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계도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본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 1. 본 학회는 매년 가을 학술발표회와 동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정회원, 준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개최 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9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0조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경과 규정)

본 학회의 창립 발기인과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는 자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이 된다.

제2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1997년 7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7년 7월 7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